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 세법 기출 OX
29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부가가치세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②소득세 : 소득을 지급받는 때 ③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X (틀리다)
-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 X (틀리다)
-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확정되지 아니하고, 과세권자가 국세부과권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 O (옳다)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X (틀리다)
-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수정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나,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 — O (옳다)
-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구체적 납세의무가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 X (틀리다)
-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단 성립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된다. — O (옳다)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 O (옳다)
-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O (옳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확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 X (틀리다)
- 국세징수권의 경우 기산일로부터의 소멸시효기간은 세목별로 차이가 있다. — X (틀리다)
- 소멸시효는 압류가 진행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압류해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 X (틀리다)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O (옳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이루어진다. — X (틀리다)
-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 X (틀리다)
-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철회된 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X (틀리다)
-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이나 관행의 적용시 소급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이 된다. — O (옳다)
-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X (틀리다)
- 내국법인(사업연도 1.1.~12.31.)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12월 31일에 성립하며,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3월 31일에 성립한다. — O (옳다)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만, 신고의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새로이 확정시킬 수 있으나… — X (틀리다)
-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당 세금을 징수한다. — O (옳다)
-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해당 납세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 납세의무자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밖에 이해관계가… — X (틀리다)
-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물납은 세법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X (틀리다)
-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는 제외한다)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X (틀리다)
-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기한 후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X (틀리다)
- 신고납세세목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 X (틀리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