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의 신고납세방식 국세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확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 국세징수권의 경우 기산일로부터의 소멸시효기간은 세목별로 차이가 있다.
- 소멸시효는 압류가 진행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압류해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이루어진다.
-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
-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철회된 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