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이루어진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이루어진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지급하는 달의 말일 → 지급하는 때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자동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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