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이나 관행의 적용시 소급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이 된다.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이나 관행의 적용시 소급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이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거래 등에 대하여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도록 하므로, 소급과세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조 제3항의 새로운 해석·관행 적용도 같은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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