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
-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철회된 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
-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이나 관행의 적용시 소급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이 된다.
- 내국법인(사업연도 1.1.~12.31.)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12월 31일에 성립하며,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만, 신고의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