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내국법인(사업연도 1.1.~12.31.)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12월 31일에 성립하며,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3월…
내국법인(사업연도 1.1.~12.31.)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12월 31일에 성립하며,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3월 31일에 성립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법인은 12월 31일에 성립한다.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즉 제1기는 3월 31일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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