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당 세금을 징수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는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신고 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고지(제6조), 독촉, 강제징수 절차로 그 세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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