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확정되지 아니하고, 과세권자가 국세부과권에…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확정되지 아니하고, 과세권자가 국세부과권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의 신고납세방식 국세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부가가치세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②소득세 : 소득을 지…
-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수정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나,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구체적 납세의무가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단 성립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