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단 성립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된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단 성립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하도록 한다. 승계는 상속 개시로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며, 성립만 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납세의무도 승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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