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수정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나,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수정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나,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조세채무를 수정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신고납세방식 국세에 대한 수정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에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준다. 상속세·증여세 같은 부과과세방식 국세는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므로 수정신고에 확정 효력이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확정되지 아니하고, 과세권…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구체적 납세의무가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단 성립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된다.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