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이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당초 세액에 대한 납부·징수 절차나 불복기간 등은 증액경정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단 성립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된다.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확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 국세징수권의 경우 기산일로부터의 소멸시효기간은 세목별로 차이가 있다.
- 소멸시효는 압류가 진행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압류해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