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정답: X (틀리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