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국세의 수정신고는 → 신고납세세목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의 수정신고와 부과과세세목의 수정신고는 세액을 증액하는 확정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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