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세법 기출 OX
32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매출에누리 · 매출환입 및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X (틀리다)
- 사업자가 용기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X (틀리다)
-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O (옳다)
-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도중 파손된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X (틀리다)
- 공급되는 재화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O (옳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O (옳다)
- 매출한 후에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X (틀리다)
-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X (틀리다)
- 장기할부판매를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O (옳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원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X (틀리다)
-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X (틀리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매입가 900,000원, 시가 1,000,000원의 판매용 상품을 단골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한 경우, 공급가액은 900,000원이다. — X (틀리다)
- 재화를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공급가액은 900,000원이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1,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 — X (틀리다)
- 3년 5개월을 사용한 트럭(취득원가 10,000,000원, 장부가액 2,000,000원, 시가 3,000,000원)을 시가 3,100,000원의 다른 트럭과 교… — X (틀리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 — O (옳다)
-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재화의 수입에 대… — X (틀리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과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 — O (옳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 O (옳다)
- 제3자(신용카드사 등) 적립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제3자로부터 해당 대금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를… — X (틀리다)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O (옳다)
-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기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O (옳다)
-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X (틀리다)
-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O (옳다)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O (옳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 X (틀리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O (옳다)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파산 등의 대손… — X (틀리다)
-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는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X (틀리다)
- 2015년 2월 1일이 공급일인 경우 2025년 9월 25일에 법에서 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X (틀리다)
- 대손세액공제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공급받은 자가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아 공급받은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와…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