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과 자기적립마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과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의 공급가액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과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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