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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