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는 공급가액을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과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에 대한 제3자 보전액의 합으로 정하므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기적립마일리지는 당초 공급 시 대가 없이 적립해 준 것이어서 사실상 에누리와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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