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3자(신용카드사 등) 적립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제3자로부터 해당 대금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매입세액공제를…
제3자(신용카드사 등) 적립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제3자로부터 해당 대금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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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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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기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