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은 용역에서 제외하며,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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