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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