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매출한 후에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매출한 후에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도중 파손된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공급되는 재화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장기할부판매를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원자재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