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원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원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 그 원자재는 상대방의 소유이고 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가공의 대가뿐이므로, 해당 원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로 정해진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매출한 후에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장기할부판매를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매입가 900,000원, 시가 1,000,000원의 판매용 상품을 단골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