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로 매출세액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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