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장기할부판매를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장기할부판매를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공급가액이 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가목), 할부 조건에 따라 대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 지급 지체로 받는 연체이자가 제외되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매출한 후에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원자재의 가액…
-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