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공급받은 자가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아 공급받은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공급받은 자가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아 공급받은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빼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항, 제47조의3 제4항 제2호, 제47조의4 제3항 제2호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