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2015년 2월 1일이 공급일인 경우 2025년 9월 25일에 법에서 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2월 1일이 공급일인 경우 2025년 9월 25일에 법에서 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인 2025년 7월 25일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함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는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더라도 대손세…
- 대손세액공제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공급받은 자가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아 공급받은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