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 세법 기출 OX
21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기업업무추진비는 발생주의,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손비처리한다. — O (옳다)
-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보다 나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 X (틀리다)
- 부동산을 기부하여 특례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 O (옳다)
-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이지만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 O (옳다)
-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없는 매출환입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 O (옳다)
- 기부금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 포함)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 — O (옳다)
-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해 상품(장부가액 3억원, 시가 5억원)을 기부했을 때 현물기부금의 가… — O (옳다)
- 임의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 O (옳다)
- 직원이 조직한 법인 아닌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한다. — X (틀리다)
- 내국법인이 1회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은 부분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 — O (옳다)
-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 O (옳다)
-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 X (틀리다)
-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 O (옳다)
-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을 발행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X (틀리다)
- 특례기부금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금전 외의 자산의 증여가액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X (틀리다)
-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 O (옳다)
-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 O (옳다)
- 기업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실제로 접대행위를 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대금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한다. — X (틀리다)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일반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 X (틀리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기… — O (옳다)
-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구입비용이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인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광고선전비로 보…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