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25조 제3항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 그 지출금액을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41조 제5항은 매출전표상 상호와 사업장소재지가 실제 공급 가맹점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고 구체화한다. 따라서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분이면 적격증빙 미수취로 손금불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