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임의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임의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만 손금으로 정한다. 임의로 조직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일반회비든 특별회비든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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