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없는 매출환입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없는 매출환입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매출환입은 판매한 재화가 반품되어 매출이 취소되는 것으로, 사전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수익(매출액)에서 차감할 항목이지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한 지출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보다 나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 부동산을 기부하여 특례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이지만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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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