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해 상품(장부가액 3억원, 시가 5억원)을 기부했을…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해 상품(장부가액 3억원, 시가 5억원)을 기부했을 때 현물기부금의 가액은 3억원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은 천재지변에 포함되므로, 그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특례기부금이다. 특례기부금의 현물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부가액이므로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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