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해 상품(장부가액 3억원, 시가 5억원)을 기부했을…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해 상품(장부가액 3억원, 시가 5억원)을 기부했을 때 현물기부금의 가액은 3억원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은 천재지변에 포함되므로, 그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특례기부금이다. 특례기부금의 현물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부가액이므로 3억원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이지만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없는 매출환입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 기부금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 포함)한 경우에는 그…
- 임의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 직원이 조직한 법인 아닌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한다.
- 내국법인이 1회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