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직원이 조직한 법인 아닌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한다.
직원이 조직한 법인 아닌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직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의 손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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