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명칭이 아니라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으로 판단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임의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 직원이 조직한 법인 아닌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한다.
- 내국법인이 1회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은 부…
-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
-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
-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을 발행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