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주주·출자자나 임원·직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대신 지출한 것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 이는 법인의 비용이 아니라 해당 개인에게 이익을 준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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