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기부금은 현금주의로 귀속시기를 판단하므로 장부상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실제 지출연도에 귀속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
-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을 발행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특례기부금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금전 외의 자산의 증여가액은 장부가액과 시가…
-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
- 기업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실제로 접대행위를 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대금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일반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