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특례기부금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금전 외의 자산의 증여가액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특례기부금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금전 외의 자산의 증여가액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현물로 기부한 특례기부금과 비특수관계인 일반기부금은 기부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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