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내국법인이 1회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은 부분은 손금불산입하고…
내국법인이 1회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은 부분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회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손금불산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귀속자와 관계없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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