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부동산을 기부하여 특례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부동산을 기부하여 특례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례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부동산 등)으로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반기부금이나 비지정기부금의 경우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기업업무추진비는 발생주의,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손비처리한다.
-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보다 나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이지만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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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 포함)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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