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는 발생주의,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손비처리한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발생주의,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손비처리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대금을 미지급했더라도 그 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가 되는 발생주의가 적용된다. 반면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현금주의가 적용되어, 미지급금 계상분은 지출할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보다 나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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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이지만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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