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과세전적부심사 — 세법 기출 OX
14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O (옳다)
-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O (옳다)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X (틀리다)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 X (틀리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O (옳다)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세무서장은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 X (틀리다)
- 세무서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 — O (옳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 — O (옳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 X (틀리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O (옳다)
-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X (틀리다)
- 불복청구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