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전적부심사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조세채권을 긴급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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