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신청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 →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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