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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