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원칙적으로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지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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