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전적부심사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니라 사후구제제도인 불복청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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