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전적부심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제1호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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