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전적부심사
불복청구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불복청구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제2호에 따라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이미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