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비영리내국법인 — 세법 기출 OX
21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모든 수입을 포함한다. — X (틀리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 O (옳다)
- 사업소득과 채권매매차익(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장부의 비치·기장의무가 없다. — O (옳다)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을 준… — X (틀리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투자신탁의 이익 제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납부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 — X (틀리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없다. — O (옳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을… — O (옳다)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일부라도 폐지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X (틀리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때에는 결산조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도 허용된다. — O (옳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일부만 사용한 경우 미사용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X (틀리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 — O (옳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특례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정한도까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X (틀리다)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 전액을… — X (틀리다)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 O (옳다)
- 수익사업인 축산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O (옳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는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포함하나,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 X (틀리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 — X (틀리다)
-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O (옳다)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