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일부만 사용한 경우 미사용 잔액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일부만 사용한 경우 미사용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3년 → 5년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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