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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29조 제8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8항은 수익사업 소득에 비과세·면제, 준비금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을 적용받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게 하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중 혜택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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